자녀 범행도구로 사용한 악성 민원인 ‘징역 8년’
입력 2022.02.24 (07:49)
수정 2022.02.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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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어린 자녀를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로 둔갑시켜 악성 민원을 일삼은 아빠 47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엄마 48살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8년과 2019년 두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해 3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300만 원을 타내고, 사건과 관련된 교사와 소방관 등의 처벌을 위해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8년과 2019년 두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해 3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300만 원을 타내고, 사건과 관련된 교사와 소방관 등의 처벌을 위해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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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범행도구로 사용한 악성 민원인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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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4 07:49:27
- 수정2022-02-24 08:17:4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어린 자녀를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로 둔갑시켜 악성 민원을 일삼은 아빠 47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엄마 48살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8년과 2019년 두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해 3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300만 원을 타내고, 사건과 관련된 교사와 소방관 등의 처벌을 위해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8년과 2019년 두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해 3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300만 원을 타내고, 사건과 관련된 교사와 소방관 등의 처벌을 위해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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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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