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가처분 항고 기각
입력 2022.02.24 (08:18)
수정 2022.02.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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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양이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건설과의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양 컨소시엄의 제안서에 기재된 시공사 역할을 특수목적법인이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한양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건설과의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양 컨소시엄의 제안서에 기재된 시공사 역할을 특수목적법인이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한양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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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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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4 08:18:33
- 수정2022-02-24 09:10:47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양이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건설과의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양 컨소시엄의 제안서에 기재된 시공사 역할을 특수목적법인이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한양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건설과의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양 컨소시엄의 제안서에 기재된 시공사 역할을 특수목적법인이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한양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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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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