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이사장직 유지…교직원 반발

입력 2022.02.24 (19:34) 수정 2022.02.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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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의 이사장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사장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교수협의회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성대 설립자의 증손자로, 지난 2013년 12월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의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모 씨.

이듬해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9개월 동안, 매달 천3백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이사장 급여를 받으면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근 이사에게만 보수를 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최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임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 임원을 취소해야 하는데, 확정판결까지 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학원 측도 "김 이사장은 법과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상근의 사실 관계를 항소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사장 직위를 유지하게 되자,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교직원 노조는 이사장이 당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원명/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 : "(김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되고 나면, 이사회는 (보수 지급) 의결을 도왔건 의결하지 않고도 지급했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불 임금, 인사 전횡 등으로 총장과 수년 째 학내 갈등을 빚고 있는 경성대에서 이사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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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배임’ 이사장직 유지…교직원 반발
    • 입력 2022-02-24 19:34:00
    • 수정2022-02-24 20:24:06
    뉴스7(부산)
[앵커]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의 이사장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사장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교수협의회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성대 설립자의 증손자로, 지난 2013년 12월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의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모 씨.

이듬해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9개월 동안, 매달 천3백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이사장 급여를 받으면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근 이사에게만 보수를 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최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임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 임원을 취소해야 하는데, 확정판결까지 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학원 측도 "김 이사장은 법과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상근의 사실 관계를 항소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사장 직위를 유지하게 되자,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교직원 노조는 이사장이 당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원명/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 : "(김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되고 나면, 이사회는 (보수 지급) 의결을 도왔건 의결하지 않고도 지급했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불 임금, 인사 전횡 등으로 총장과 수년 째 학내 갈등을 빚고 있는 경성대에서 이사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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