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3주 연장
입력 2022.02.25 (22:51)
수정 2022.02.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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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시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업소들을 위해 기한을 다음 달 18일까지 3주 연장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같은 행정명령을 이행한 음식점과 숙박·종교·체육시설 등 서른한 개 업종입니다.
관련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일까지 5만 4천여 건이 접수돼 3백 6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같은 행정명령을 이행한 음식점과 숙박·종교·체육시설 등 서른한 개 업종입니다.
관련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일까지 5만 4천여 건이 접수돼 3백 6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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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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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5 2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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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시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업소들을 위해 기한을 다음 달 18일까지 3주 연장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같은 행정명령을 이행한 음식점과 숙박·종교·체육시설 등 서른한 개 업종입니다.
관련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일까지 5만 4천여 건이 접수돼 3백 6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같은 행정명령을 이행한 음식점과 숙박·종교·체육시설 등 서른한 개 업종입니다.
관련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일까지 5만 4천여 건이 접수돼 3백 6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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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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