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세 자매’ 모친 아동보호 사건 송치
입력 2022.02.25 (22:58)
수정 2022.02.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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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20여 년간 살아온 세 자매 사건의 40대 어머니가 형사처벌 대신 치료나 상담, 교육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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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 된 ‘세 자매’ 모친 아동보호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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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5 22:58:47
- 수정2022-02-25 23:02:22
출생신고 없이 20여 년간 살아온 세 자매 사건의 40대 어머니가 형사처벌 대신 치료나 상담, 교육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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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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