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시 ‘확진’ 의료진도 신속항원검사 없이 3일 격리 뒤 업무
입력 2022.02.26 (00:00)
수정 2022.02.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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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대다수 직원이 격리되는 ‘위기 상황’이 올 때 의료진은 확진자라도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3일만 격리하면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개정해,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 14일~90일, 3차 접종 즉시)인 의료인이 돌파감염된 뒤 무증상이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확진된 뒤 경증이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에 한해 증상발생일로부터 3일 격리한 뒤 일할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격리 기준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위기 상황인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접촉자의 경우에도 무증상이라면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도 환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개정해,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 14일~90일, 3차 접종 즉시)인 의료인이 돌파감염된 뒤 무증상이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확진된 뒤 경증이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에 한해 증상발생일로부터 3일 격리한 뒤 일할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격리 기준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위기 상황인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접촉자의 경우에도 무증상이라면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도 환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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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시 ‘확진’ 의료진도 신속항원검사 없이 3일 격리 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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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6 00:00:34
- 수정2022-02-26 00:02:01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대다수 직원이 격리되는 ‘위기 상황’이 올 때 의료진은 확진자라도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3일만 격리하면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개정해,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 14일~90일, 3차 접종 즉시)인 의료인이 돌파감염된 뒤 무증상이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확진된 뒤 경증이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에 한해 증상발생일로부터 3일 격리한 뒤 일할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격리 기준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위기 상황인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접촉자의 경우에도 무증상이라면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도 환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개정해,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 14일~90일, 3차 접종 즉시)인 의료인이 돌파감염된 뒤 무증상이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확진된 뒤 경증이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에 한해 증상발생일로부터 3일 격리한 뒤 일할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격리 기준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위기 상황인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접촉자의 경우에도 무증상이라면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도 환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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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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