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도 일제 잔재 청산…내년까지 311만 매 한글화

입력 2022.02.26 (21:42) 수정 2022.02.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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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 소유자와 면적 등의 내용이 담긴 '토지대장'은 대표적인 행정 기초 자료로 일제강점기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많아 알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제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충청남도가 일본식 표현을 모두 한글로 바꾸고 디지털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제 시대 창건된 예산의 고찰 향천사.

사찰의 면적과 소유자 등을 적은 토지대장이 처음 작성된 건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입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일왕의 연호인 '명치 45년' 등 일본식 표현과 한자가 빼곡합니다.

또 다른 지역의 토지대장에는 일본인 소유주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일제 수탈의 흔적도 나옵니다.

[김선기/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용역업체 관계자 : "예산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일제시대 때부터 온천지대가 있어서요.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소유가, 명의가 변경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랬던 토지대장이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덕분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는 천안과 공주 등 9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토지대장이 열람되거나 발급된 횟수는 약 18만 건.

대부분 한자로 된 손글씨여서 그동안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컸지만, 한글화 사업을 통해 민원 서비스가 더 수월해지고 조상 땅 찾기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고재성/충청남도 토지관리과장 : "일제 잔재 청산 효과도 있고 옛 토지대장을 한글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판독을 할 수 있어서…."]

충남도는 내년까지 토지대장 311만 매를 모두 한글화 해 디지털 자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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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대장도 일제 잔재 청산…내년까지 311만 매 한글화
    • 입력 2022-02-26 21:42:49
    • 수정2022-02-26 22:06:07
    뉴스9(대전)
[앵커]

토지 소유자와 면적 등의 내용이 담긴 '토지대장'은 대표적인 행정 기초 자료로 일제강점기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많아 알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제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충청남도가 일본식 표현을 모두 한글로 바꾸고 디지털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제 시대 창건된 예산의 고찰 향천사.

사찰의 면적과 소유자 등을 적은 토지대장이 처음 작성된 건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입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일왕의 연호인 '명치 45년' 등 일본식 표현과 한자가 빼곡합니다.

또 다른 지역의 토지대장에는 일본인 소유주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일제 수탈의 흔적도 나옵니다.

[김선기/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용역업체 관계자 : "예산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일제시대 때부터 온천지대가 있어서요.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소유가, 명의가 변경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랬던 토지대장이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덕분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는 천안과 공주 등 9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토지대장이 열람되거나 발급된 횟수는 약 18만 건.

대부분 한자로 된 손글씨여서 그동안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컸지만, 한글화 사업을 통해 민원 서비스가 더 수월해지고 조상 땅 찾기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고재성/충청남도 토지관리과장 : "일제 잔재 청산 효과도 있고 옛 토지대장을 한글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판독을 할 수 있어서…."]

충남도는 내년까지 토지대장 311만 매를 모두 한글화 해 디지털 자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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