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곧 종료…“기한 내 신청해야”
입력 2022.02.26 (23:05)
수정 2023.11.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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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종료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5개 구·군 가운데 북구와 울주군이 대상으로, 울주군은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북구는 옛 농소읍과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입니다.
울산의 경우 5개 구·군 가운데 북구와 울주군이 대상으로, 울주군은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북구는 옛 농소읍과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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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특별조치법’ 곧 종료…“기한 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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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6 23:05:42
- 수정2023-11-04 23:34:25
2020년 8월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종료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5개 구·군 가운데 북구와 울주군이 대상으로, 울주군은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북구는 옛 농소읍과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입니다.
울산의 경우 5개 구·군 가운데 북구와 울주군이 대상으로, 울주군은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북구는 옛 농소읍과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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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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