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보행자 최우선

입력 2022.02.27 (06:57) 수정 2022.02.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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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안전 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운전 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 뒤 횡단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은 멈추는 습관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리포트]

많은 차로 붐비는 서울의 한 교차로입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다 건너기도 전에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 통과하고 한 승용차는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한 뒤 급하게 멈춥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는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차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다면, 보행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이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최새로나/박사/한국교통안전공단 : "보행 신호가 켜져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충분히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잘 안되는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 보호에 우선권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운전자는 해당구간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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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보행자 최우선
    • 입력 2022-02-27 06:57:00
    • 수정2022-02-27 0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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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운전 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 뒤 횡단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은 멈추는 습관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리포트]

많은 차로 붐비는 서울의 한 교차로입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다 건너기도 전에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 통과하고 한 승용차는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한 뒤 급하게 멈춥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는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차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다면, 보행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이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최새로나/박사/한국교통안전공단 : "보행 신호가 켜져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충분히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잘 안되는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 보호에 우선권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운전자는 해당구간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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