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사용료 유권 해석 마련

입력 2022.02.27 (09:03) 수정 2022.0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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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동영상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단체 7곳과 국내 동영상서비스 업체 8곳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징수대상이 되는 가입자 수와 매출액 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유권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이나 포털 서비스 회원에게 묶음 상품으로 제공되는 동영상서비스의 경우 실제 이용자(순 방문자)를 가입자 수로 보고,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보고, 과거 사용분 정산은 현재 규정된 요율 1.5%를 참고해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영상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공익위원들은 저작인접권자의 사용료에 대해, 저작권자 기준을 적용해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근거 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저작권 단체와 서비스 업체 측에 요청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음악저작권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7곳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는 네이버, 엘지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티,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국내 업체 8곳입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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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사용료 유권 해석 마련
    • 입력 2022-02-27 09:03:12
    • 수정2022-02-27 09:08:20
    문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동영상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단체 7곳과 국내 동영상서비스 업체 8곳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징수대상이 되는 가입자 수와 매출액 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유권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이나 포털 서비스 회원에게 묶음 상품으로 제공되는 동영상서비스의 경우 실제 이용자(순 방문자)를 가입자 수로 보고,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보고, 과거 사용분 정산은 현재 규정된 요율 1.5%를 참고해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영상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공익위원들은 저작인접권자의 사용료에 대해, 저작권자 기준을 적용해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근거 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저작권 단체와 서비스 업체 측에 요청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음악저작권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7곳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는 네이버, 엘지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티,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국내 업체 8곳입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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