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신마비 행세’ 보험금 2억 원 타낸 모녀 징역 3년

입력 2022.02.27 (09:53) 수정 2022.0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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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신 마비 환자로 행세해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딸)정 씨는 실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 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보험사 3곳에서 2억 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딸 정 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어머니 고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2014년부터 3년간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는데,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긴 했지만 가벼운 수준이어서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지속된 전신 마비가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호전되더라도 정 씨처럼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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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2-27 09:56:30
    사회
10년간 전신 마비 환자로 행세해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딸)정 씨는 실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 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보험사 3곳에서 2억 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딸 정 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어머니 고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2014년부터 3년간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는데,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긴 했지만 가벼운 수준이어서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지속된 전신 마비가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호전되더라도 정 씨처럼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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