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대법원도 기존 판결 잇달아 파기
입력 2022.02.27 (10:12)
수정 2022.0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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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에게 2심까지 내려진 가중처벌을 잇달아 파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선고 한 달 뒤, 헌재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건 2018년 12월 개정된 뒤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이지만, 대법원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헌재의 위헌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A 씨 같은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실형 선고를 파기한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2백만 원이 선고된 B 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선고 한 달 뒤, 헌재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건 2018년 12월 개정된 뒤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이지만, 대법원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헌재의 위헌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A 씨 같은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실형 선고를 파기한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2백만 원이 선고된 B 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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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27 10:20:45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에게 2심까지 내려진 가중처벌을 잇달아 파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선고 한 달 뒤, 헌재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건 2018년 12월 개정된 뒤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이지만, 대법원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헌재의 위헌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A 씨 같은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실형 선고를 파기한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2백만 원이 선고된 B 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선고 한 달 뒤, 헌재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건 2018년 12월 개정된 뒤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이지만, 대법원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헌재의 위헌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A 씨 같은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실형 선고를 파기한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2백만 원이 선고된 B 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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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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