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준 업체서만 구매하라”…‘쿠우쿠우’에 과징금 4억2천만 원
입력 2022.02.27 (12:00)
수정 2022.02.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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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를 제공한 업체에서만 식자재나 소모품 등을 구매하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한 초밥뷔페 전문점 ‘쿠우쿠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말까지 약 4년 간, 가맹점주의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본사에 알선수수료를 낸 업체에서만 각종 식자재와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쿠우쿠우 본사에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공급가의 2~11%를 알선수수료로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쿠우쿠우는 약 4년 간 모두 140억여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만약 가맹점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나 영업을 제한하고 판매 가격을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쿠우쿠우는 한편 이같이 알선수수료를 받아온 내용과 소속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한 사실등을 감추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와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오늘(2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말까지 약 4년 간, 가맹점주의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본사에 알선수수료를 낸 업체에서만 각종 식자재와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쿠우쿠우 본사에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공급가의 2~11%를 알선수수료로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쿠우쿠우는 약 4년 간 모두 140억여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만약 가맹점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나 영업을 제한하고 판매 가격을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쿠우쿠우는 한편 이같이 알선수수료를 받아온 내용과 소속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한 사실등을 감추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와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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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준 업체서만 구매하라”…‘쿠우쿠우’에 과징금 4억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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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7 12:00:38
- 수정2022-02-27 12:08:11

알선수수료를 제공한 업체에서만 식자재나 소모품 등을 구매하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한 초밥뷔페 전문점 ‘쿠우쿠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말까지 약 4년 간, 가맹점주의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본사에 알선수수료를 낸 업체에서만 각종 식자재와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쿠우쿠우 본사에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공급가의 2~11%를 알선수수료로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쿠우쿠우는 약 4년 간 모두 140억여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만약 가맹점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나 영업을 제한하고 판매 가격을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쿠우쿠우는 한편 이같이 알선수수료를 받아온 내용과 소속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한 사실등을 감추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와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오늘(2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말까지 약 4년 간, 가맹점주의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본사에 알선수수료를 낸 업체에서만 각종 식자재와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쿠우쿠우 본사에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공급가의 2~11%를 알선수수료로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쿠우쿠우는 약 4년 간 모두 140억여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만약 가맹점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나 영업을 제한하고 판매 가격을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쿠우쿠우는 한편 이같이 알선수수료를 받아온 내용과 소속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한 사실등을 감추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와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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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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