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지원 논의…법원-해바라기센터 연계”

입력 2022.02.27 (12:00) 수정 2022.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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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한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살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는 2020년보다 약 15% 증가한 피해자 2만 7,434명을 지원하고, 상담 12만 9,199건, 의료 10만 6,742건 등 모두 41만 8,03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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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지원 논의…법원-해바라기센터 연계”
    • 입력 2022-02-27 12:00:38
    • 수정2022-02-27 12:02:11
    사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한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살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는 2020년보다 약 15% 증가한 피해자 2만 7,434명을 지원하고, 상담 12만 9,199건, 의료 10만 6,742건 등 모두 41만 8,03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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