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2,391억 원 일제 상환된다

입력 2022.02.27 (12:00) 수정 2022.02.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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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 상환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나 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창원시가 의무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3.8조 원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가운데 상환일이 도래했는데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이 경과 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도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음 달 안으로 금고 은행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채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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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2,391억 원 일제 상환된다
    • 입력 2022-02-27 12:00:39
    • 수정2022-02-27 12:06:21
    사회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 상환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나 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창원시가 의무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3.8조 원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가운데 상환일이 도래했는데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이 경과 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도 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음 달 안으로 금고 은행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채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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