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479억 원 줘야”
입력 2022.02.27 (13:19)
수정 2022.02.27 (13: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노사의 특별합의와 별개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직원 2천여 명에게 479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최근 기아차 노동자 2천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이 확정되면 기아차는 두 소송을 합쳐 모두 479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 1명당 받게 되는 돈은 평균 천960만 원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년마다 한 차례씩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져 2차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차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노사는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만 7천여 명이었던 1차와 달리 2차 소송은 노조 대표자 13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2차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1차 소송과 같은 날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지만,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9년 5월, 2011~2014년분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2011~2014년분 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이미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아차가 대표소송에 합의한 직원들은 시효와 상관없이 판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최근 기아차 노동자 2천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이 확정되면 기아차는 두 소송을 합쳐 모두 479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 1명당 받게 되는 돈은 평균 천960만 원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년마다 한 차례씩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져 2차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차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노사는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만 7천여 명이었던 1차와 달리 2차 소송은 노조 대표자 13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2차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1차 소송과 같은 날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지만,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9년 5월, 2011~2014년분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2011~2014년분 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이미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아차가 대표소송에 합의한 직원들은 시효와 상관없이 판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479억 원 줘야”
-
- 입력 2022-02-27 13:19:26
- 수정2022-02-27 13:20:00

기아자동차가 노사의 특별합의와 별개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직원 2천여 명에게 479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최근 기아차 노동자 2천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이 확정되면 기아차는 두 소송을 합쳐 모두 479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 1명당 받게 되는 돈은 평균 천960만 원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년마다 한 차례씩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져 2차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차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노사는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만 7천여 명이었던 1차와 달리 2차 소송은 노조 대표자 13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2차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1차 소송과 같은 날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지만,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9년 5월, 2011~2014년분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2011~2014년분 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이미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아차가 대표소송에 합의한 직원들은 시효와 상관없이 판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최근 기아차 노동자 2천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이 확정되면 기아차는 두 소송을 합쳐 모두 479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 1명당 받게 되는 돈은 평균 천960만 원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년마다 한 차례씩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져 2차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차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노사는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만 7천여 명이었던 1차와 달리 2차 소송은 노조 대표자 13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2차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 1차 소송과 같은 날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지만,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9년 5월, 2011~2014년분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2011~2014년분 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이미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아차가 대표소송에 합의한 직원들은 시효와 상관없이 판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