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간 42명 산재 사망…지난해보다 10명↓
입력 2022.02.27 (15:38)
수정 2022.0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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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어제(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35건에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건에 52명보다 10명 감소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명(20건)보다 5명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 예방에 힘쓰면서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어제(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35건에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건에 52명보다 10명 감소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명(20건)보다 5명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 예방에 힘쓰면서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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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간 42명 산재 사망…지난해보다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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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7 15:38:38
- 수정2022-02-27 15:56:0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어제(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35건에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건에 52명보다 10명 감소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명(20건)보다 5명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 예방에 힘쓰면서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어제(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35건에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건에 52명보다 10명 감소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명(20건)보다 5명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 예방에 힘쓰면서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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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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