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개학…정부 “2주간 등교 여부 학교 상황별로”

입력 2022.02.28 (21:06) 수정 2022.02.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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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이틀 뒤면 아이들 개학입니다.

첫 2주 동안 등교 수업을 할지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할지는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새학기 유의할 점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번에 이문유치원!"]

학교별로 자가검사키트를 나누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포된 키트는 소분 작업을 거쳐 개학일에 학생들에게 배포됩니다.

집에서 검사한 결과를 학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도 개편됐습니다.

[방대곤/서울 천왕초 교장 : "선생님들이 자기 학급 아이들의 명단과 검사 여부, 그 다음에 진단 결과를 (볼 수 있죠.)"]

개학이 불과 이틀 앞이지만 학교 현장에는 등교수업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대곤/서울 천왕초 교장 : "긴급하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학교에 안내 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학부모님들께서 선제적으로 학교에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부는 개학을 늦추지 않겠다면서 첫 2주간 원격 수업을 할지를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확산세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확진자 규모 등에서 학교 간, 지역 간의 차이가 클 것을 대비해서 2월 초순부터 신속한 학교 중심 대응체계와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내일(1일)부터는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돼도 격리의무가 면제되지만, 학교 현장에는 새 학기 2주 동안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이나 교직원이라면,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왔을 때 7일간 등교할 수 없습니다.

확진·격리되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모두 '출석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따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방역 당국의 문자나 검사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안민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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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개학…정부 “2주간 등교 여부 학교 상황별로”
    • 입력 2022-02-28 21:06:21
    • 수정2022-02-28 22:05:43
    뉴스 9
[앵커]

이런 가운데 이틀 뒤면 아이들 개학입니다.

첫 2주 동안 등교 수업을 할지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할지는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새학기 유의할 점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번에 이문유치원!"]

학교별로 자가검사키트를 나누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포된 키트는 소분 작업을 거쳐 개학일에 학생들에게 배포됩니다.

집에서 검사한 결과를 학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도 개편됐습니다.

[방대곤/서울 천왕초 교장 : "선생님들이 자기 학급 아이들의 명단과 검사 여부, 그 다음에 진단 결과를 (볼 수 있죠.)"]

개학이 불과 이틀 앞이지만 학교 현장에는 등교수업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대곤/서울 천왕초 교장 : "긴급하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학교에 안내 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학부모님들께서 선제적으로 학교에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부는 개학을 늦추지 않겠다면서 첫 2주간 원격 수업을 할지를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확산세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확진자 규모 등에서 학교 간, 지역 간의 차이가 클 것을 대비해서 2월 초순부터 신속한 학교 중심 대응체계와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내일(1일)부터는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돼도 격리의무가 면제되지만, 학교 현장에는 새 학기 2주 동안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이나 교직원이라면,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왔을 때 7일간 등교할 수 없습니다.

확진·격리되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모두 '출석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따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방역 당국의 문자나 검사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안민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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