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입력 2022.03.01 (07:37) 수정 2022.03.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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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내부 공익 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공익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또 공익 신고 뒤 소속 기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방어하는 방법 등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공익 신고 제보 대상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공공 이익 침해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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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교육청,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 입력 2022-03-01 07:37:25
    • 수정2022-03-01 08:23:40
    뉴스광장(전주)
전북교육청이 내부 공익 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공익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또 공익 신고 뒤 소속 기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방어하는 방법 등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공익 신고 제보 대상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공공 이익 침해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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