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입력 2022.03.01 (07:37)
수정 2022.03.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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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내부 공익 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공익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또 공익 신고 뒤 소속 기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방어하는 방법 등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공익 신고 제보 대상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공공 이익 침해 행위 등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공익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또 공익 신고 뒤 소속 기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방어하는 방법 등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공익 신고 제보 대상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공공 이익 침해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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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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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1 07:37:25
- 수정2022-03-01 08:23:40
전북교육청이 내부 공익 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공익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또 공익 신고 뒤 소속 기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방어하는 방법 등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공익 신고 제보 대상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공공 이익 침해 행위 등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공익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또 공익 신고 뒤 소속 기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방어하는 방법 등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공익 신고 제보 대상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공공 이익 침해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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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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