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2.03.01 (07:51) 수정 2022.03.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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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5살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전동킥보드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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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운전자 벌금형
    • 입력 2022-03-01 07:51:40
    • 수정2022-03-01 08:18:56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5살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전동킥보드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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