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에도 학폭 피해 동창생 협박해 갈취…벌금형
입력 2022.03.01 (08:04)
수정 2022.03.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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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 온 동창을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 온 고교 동창에게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용돈을 보내라고 위협하는 등 8백여 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 온 고교 동창에게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용돈을 보내라고 위협하는 등 8백여 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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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에도 학폭 피해 동창생 협박해 갈취…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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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1 08:04:15
- 수정2022-03-01 08:59:56
울산지방법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 온 동창을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 온 고교 동창에게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용돈을 보내라고 위협하는 등 8백여 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 온 고교 동창에게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용돈을 보내라고 위협하는 등 8백여 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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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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