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특정후보 불리 기사 신문 배포 50대 고발
입력 2022.03.01 (08:20)
수정 2022.03.01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관한 기사를 배포한 선거구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천2백여 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우편이나 배달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서는 배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천2백여 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우편이나 배달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서는 배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남선관위, 특정후보 불리 기사 신문 배포 50대 고발
-
- 입력 2022-03-01 08:20:49
- 수정2022-03-01 08:47:0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관한 기사를 배포한 선거구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천2백여 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우편이나 배달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서는 배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천2백여 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우편이나 배달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서는 배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최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