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5인 미만까지 확대
입력 2022.03.01 (10:01)
수정 2022.03.01 (1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 3년간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부산경제진흥원이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 3년간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부산경제진흥원이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5인 미만까지 확대
-
- 입력 2022-03-01 10:01:30
- 수정2022-03-01 10:44:03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30/2022/03/01/90_5406271.jpg)
부산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 3년간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부산경제진흥원이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 3년간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부산경제진흥원이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