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려 숨지게 한 응급이송단 대표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2.03.02 (10:02)
수정 2022.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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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 응급구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민간응급이송단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당시 44살인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뒤 1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당시 44살인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뒤 1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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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때려 숨지게 한 응급이송단 대표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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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2 10:02:39
- 수정2022-03-02 10:42:36
직원인 응급구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민간응급이송단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당시 44살인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뒤 1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당시 44살인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뒤 1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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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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