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수해 48% 배상 결정…하천·홍수관리구역 제외
입력 2022.03.02 (19:08)
수정 2022.03.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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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섬진강댐 하류 여덟 개 지역 수해민 6천여 명이 신청한 2천 9백억여 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 4천 4백여 명에게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라고 최종적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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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댐 수해 48% 배상 결정…하천·홍수관리구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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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2 19:08:24
- 수정2022-03-02 19:11:28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섬진강댐 하류 여덟 개 지역 수해민 6천여 명이 신청한 2천 9백억여 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 4천 4백여 명에게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라고 최종적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논란이 된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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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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