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위법 의심 거래 3,700건…1, 2위 강남·서초
입력 2022.03.03 (00:05)
수정 2022.03.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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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했더니 3천 7백여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으로 의심되는 증여 사례가 2천 건이 넘었고,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14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뒤 57억 원 아파트 주인이 된 17살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거래의 경우 30대가 천 2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위법 의심 거래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상위 열 곳 중 한 곳만 빼고 모두 수도권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구의 경우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5%에 달했습니다.
[이기봉/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수사와 세무조사 그리고 대출 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매수와 부모-자녀 간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으로 의심되는 증여 사례가 2천 건이 넘었고,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14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뒤 57억 원 아파트 주인이 된 17살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거래의 경우 30대가 천 2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위법 의심 거래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상위 열 곳 중 한 곳만 빼고 모두 수도권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구의 경우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5%에 달했습니다.
[이기봉/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수사와 세무조사 그리고 대출 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매수와 부모-자녀 간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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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3-03 00:13:22
정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했더니 3천 7백여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으로 의심되는 증여 사례가 2천 건이 넘었고,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14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뒤 57억 원 아파트 주인이 된 17살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거래의 경우 30대가 천 2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위법 의심 거래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상위 열 곳 중 한 곳만 빼고 모두 수도권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구의 경우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5%에 달했습니다.
[이기봉/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수사와 세무조사 그리고 대출 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매수와 부모-자녀 간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으로 의심되는 증여 사례가 2천 건이 넘었고,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14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뒤 57억 원 아파트 주인이 된 17살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거래의 경우 30대가 천 2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위법 의심 거래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상위 열 곳 중 한 곳만 빼고 모두 수도권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구의 경우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5%에 달했습니다.
[이기봉/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수사와 세무조사 그리고 대출 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매수와 부모-자녀 간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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