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종료 합의…“7일 업무 재개”

입력 2022.03.03 (07:39) 수정 2022.03.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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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였던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와 관련해 대리점연합회와 접점을 찾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지난해 12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던 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64일 만에 파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 문제.

노조는 여기에 명시된 '주6일제'와 '당일배송'이 과로를 부추긴다고 철회를 요구해왔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회간 협의 끝에 논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부속합의서를 제외하고 표준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기로 한 겁니다.

논란이 됐던 부속합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복귀 뒤 논의를 시작해 6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김태완/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 "주 60시간 내에서 (한다는) 노동 시간이 지켜져야 과로사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건데...예를 들면 '당일 배송' 같은 경우는 물건 인수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를 같이 정하면 돼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일부 대리점이 추진한 계약 해지와 법적 분쟁도 되도록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 연합회는 개별 대리점들에게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고 노조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도 취하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장 : "어쨌든 사업의 안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회원사들을 상대로 설득을 통해서도 또 협조 요청을 하고..."]

택배노조는 오늘 합의문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업무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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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3-03 0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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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였던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와 관련해 대리점연합회와 접점을 찾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지난해 12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던 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64일 만에 파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 문제.

노조는 여기에 명시된 '주6일제'와 '당일배송'이 과로를 부추긴다고 철회를 요구해왔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회간 협의 끝에 논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부속합의서를 제외하고 표준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기로 한 겁니다.

논란이 됐던 부속합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복귀 뒤 논의를 시작해 6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김태완/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 "주 60시간 내에서 (한다는) 노동 시간이 지켜져야 과로사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건데...예를 들면 '당일 배송' 같은 경우는 물건 인수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를 같이 정하면 돼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일부 대리점이 추진한 계약 해지와 법적 분쟁도 되도록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 연합회는 개별 대리점들에게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고 노조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도 취하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장 : "어쨌든 사업의 안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회원사들을 상대로 설득을 통해서도 또 협조 요청을 하고..."]

택배노조는 오늘 합의문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업무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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