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승마장 조례 사육시설 없어”…승마장 조성 논란

입력 2022.03.03 (19:54) 수정 2022.03.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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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종합건설업체도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단속 필요”

무주신문입니다.

무주신문이 연속보도했던 전기공사업체의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설립 정황에 이어 건설업체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기삽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종합건설업체 25개를 조사한 결과 한 주소에 2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되거나 전화번호로 검색했을 때 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으로 조사된 업체가 모두 15개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주군이 발주한 80건, 9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의심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 오염도 공개조사”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정읍시가 축산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도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읍시는 지난달 22일, 산외면 만병마을 주변에서 민원인과 주민, 토지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병·의원 사회적 책임 다해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부안지역 병·의원의 참여율이 적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부안군에서 일반관리환자의 재택치료에 참여한 병·의원은 5개에 그쳤다며, 의료기관이 수익만 챙길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부안군민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산면 축산연합회 “승마장 조성 위한 ‘개정 조례’ 규탄”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 화산생활체육공원 옆에 추진 중인 승마장 조성을 놓고 주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화산면 축산연합회는 그간 축산 농가에는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시설을 허가해주지 않았던 완주군이 군 사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원칙이 사라진 것이라며 규탄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완주군이 조성 중인 승마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유범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완주군이 조성 중인 승마장,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화산생활체육공원 옆에 승마장이 조성 중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오는 9월까지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에 공공승마장과 역참문화체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원이고, 공공승마장과 역참문화체험관, 마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말 15마리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주민들이 승마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화산면에는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단위면적당 제일 많은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허가에 대해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승마장의 경우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500m 이내는 소나 말 등 사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에서 조성 중인 공공승마장 500m 이내에는 어린이집, 학교, 보건지소,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과 민가 있고, 이에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완주군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던거죠?

[기자]

완주군에 따르면 승마장 위치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되지만 승마장의 경우 승마를 통해 사람이 운동하는 운동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7월 관련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주군은 승마문화 활성화로 얻어지는 공익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화산면 축산연합회 측이 농가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온 완주군이 조례 개정까지 해 가면서 승마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완주군에서는 축사허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었다고요?

[기자]

축산업이 타 농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편이고 환경문제 등으로 새롭게 축사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축사 자체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축사 허가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되면서 축사 허가에 열을 올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같은 조건에서 어떤 곳은 허가가 안 되고 어떤 곳은 쉽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게다가 완주군의 경우 전 비서실장과 현 비서실장까지도 축사 허가를 받고 실제 운영은 안 하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건가요.

해법이 있을까요?

[기자]

축사 허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리제한입니다. 환경문제로 제한 거리가 점진적으로 늘었기에 기존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농민들이 생기다 보니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해결방법은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기준 적용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주민들의 논란을 잠재울 해법은 무엇일지 완주군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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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3 19:54:00
    • 수정2022-03-03 20:42:14
    뉴스7(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종합건설업체도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단속 필요”

무주신문입니다.

무주신문이 연속보도했던 전기공사업체의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설립 정황에 이어 건설업체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기삽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종합건설업체 25개를 조사한 결과 한 주소에 2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되거나 전화번호로 검색했을 때 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으로 조사된 업체가 모두 15개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주군이 발주한 80건, 9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의심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 오염도 공개조사”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정읍시가 축산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도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읍시는 지난달 22일, 산외면 만병마을 주변에서 민원인과 주민, 토지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병·의원 사회적 책임 다해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부안지역 병·의원의 참여율이 적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부안군에서 일반관리환자의 재택치료에 참여한 병·의원은 5개에 그쳤다며, 의료기관이 수익만 챙길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부안군민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산면 축산연합회 “승마장 조성 위한 ‘개정 조례’ 규탄”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 화산생활체육공원 옆에 추진 중인 승마장 조성을 놓고 주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화산면 축산연합회는 그간 축산 농가에는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시설을 허가해주지 않았던 완주군이 군 사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원칙이 사라진 것이라며 규탄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완주군이 조성 중인 승마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유범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완주군이 조성 중인 승마장,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화산생활체육공원 옆에 승마장이 조성 중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오는 9월까지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에 공공승마장과 역참문화체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원이고, 공공승마장과 역참문화체험관, 마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말 15마리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주민들이 승마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화산면에는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단위면적당 제일 많은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허가에 대해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승마장의 경우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500m 이내는 소나 말 등 사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에서 조성 중인 공공승마장 500m 이내에는 어린이집, 학교, 보건지소,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과 민가 있고, 이에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완주군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던거죠?

[기자]

완주군에 따르면 승마장 위치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되지만 승마장의 경우 승마를 통해 사람이 운동하는 운동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7월 관련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주군은 승마문화 활성화로 얻어지는 공익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화산면 축산연합회 측이 농가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온 완주군이 조례 개정까지 해 가면서 승마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완주군에서는 축사허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었다고요?

[기자]

축산업이 타 농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편이고 환경문제 등으로 새롭게 축사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축사 자체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축사 허가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되면서 축사 허가에 열을 올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같은 조건에서 어떤 곳은 허가가 안 되고 어떤 곳은 쉽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게다가 완주군의 경우 전 비서실장과 현 비서실장까지도 축사 허가를 받고 실제 운영은 안 하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건가요.

해법이 있을까요?

[기자]

축사 허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리제한입니다. 환경문제로 제한 거리가 점진적으로 늘었기에 기존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농민들이 생기다 보니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해결방법은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기준 적용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주민들의 논란을 잠재울 해법은 무엇일지 완주군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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