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 미끼 개인정보 빼내 휴대폰 개통…징역형
입력 2022.03.07 (22:59)
수정 2022.03.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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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출 상담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낸 뒤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게임머니 16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낸 뒤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게임머니 16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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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담 미끼 개인정보 빼내 휴대폰 개통…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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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7 22:59:08
- 수정2022-03-07 23:03:22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9/2022/03/07/120_5410785.jpg)
울산지방법원은 대출 상담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낸 뒤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게임머니 16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낸 뒤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게임머니 16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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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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