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해온 50대…접근금지 풀리자 흉기 휘둘러​

입력 2022.03.08 (07:40) 수정 2022.03.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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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온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잠정조치로 피해 여성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조치가 해제되고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가.

그제 밤 9시쯤 50대 A씨가 자신의 집 안에서 60대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이어 흉기로 복부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A씨는 결별 이후 피해여성을 스토킹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의 스토킹 행각이 처음 경찰에 신고된 건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한 달간 접근과 전화 연락 등을 금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접근제한 기간인 12월 25일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2개월 기한인 잠정조치가 지난달 말 해제됐고, A씨는 일주일 만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의 거주지 순찰 등 안전조치를 지난 1월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고, 스마트워치 사용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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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연인 스토킹해온 50대…접근금지 풀리자 흉기 휘둘러​
    • 입력 2022-03-08 07:40:12
    • 수정2022-03-08 07:49:58
    뉴스광장(경인)
[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온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잠정조치로 피해 여성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조치가 해제되고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가.

그제 밤 9시쯤 50대 A씨가 자신의 집 안에서 60대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이어 흉기로 복부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A씨는 결별 이후 피해여성을 스토킹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의 스토킹 행각이 처음 경찰에 신고된 건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한 달간 접근과 전화 연락 등을 금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접근제한 기간인 12월 25일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2개월 기한인 잠정조치가 지난달 말 해제됐고, A씨는 일주일 만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의 거주지 순찰 등 안전조치를 지난 1월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고, 스마트워치 사용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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