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입력 2022.03.09 (16:50) 수정 2022.03.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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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인 오늘(9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아침 6시 반쯤 서초구 반포동의 한 투표소 측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는데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항의했던 유권자는 투표소 측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이 절반만 찍혀 본인의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까 우려해 항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절반만 찍힌다", "인장 불량이라 두 번 찍었다" 제보 속출

KBS에도 도장이 절반만 찍힌다거나 기표 용구가 불량이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본동에서 투표한 유권자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도장이 잘 안 찍힌다고 해서 신경 써서 찍었는데도 절반밖에 안 찍혔다"며 문제가 있다고 제보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투표한 한 유권자는 기표 용구 인주가 잘 찍히지 않아 두 차례 겹쳐서 기표했다며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장이 잘 안 찍혀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고 무효표가 되는 건 아닐까 염려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드뉴스 캡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절반만 찍히거나 두 번 찍은 것도 유효표로 인정"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용구가 절반만 찍힌 투표지나 두 번 찍힌 투표지 모두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안내 카드뉴스
https://www.nec.go.kr/site/vt/ex/bbs/View.do?cbIdx=1235&bcIdx=164260&relCbIdx=1147

투표용지 기표란에 올바른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면 도장이 절반만 찍혀 있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한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가 된 것이나, 반복해 찍어 기표도장 모양 안이 메워져 있어도 올바른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유효표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접는 등의 이유로 다른 후보자란까지 기표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어느 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후보자 칸에 모두 걸쳐서 기표 도장이 찍힌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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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 입력 2022-03-09 16:50:01
    • 수정2022-03-09 16:50:43
    취재K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9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아침 6시 반쯤 서초구 반포동의 한 투표소 측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는데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항의했던 유권자는 투표소 측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이 절반만 찍혀 본인의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까 우려해 항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절반만 찍힌다", "인장 불량이라 두 번 찍었다" 제보 속출

KBS에도 도장이 절반만 찍힌다거나 기표 용구가 불량이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본동에서 투표한 유권자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도장이 잘 안 찍힌다고 해서 신경 써서 찍었는데도 절반밖에 안 찍혔다"며 문제가 있다고 제보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투표한 한 유권자는 기표 용구 인주가 잘 찍히지 않아 두 차례 겹쳐서 기표했다며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장이 잘 안 찍혀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고 무효표가 되는 건 아닐까 염려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절반만 찍히거나 두 번 찍은 것도 유효표로 인정"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용구가 절반만 찍힌 투표지나 두 번 찍힌 투표지 모두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안내 카드뉴스
https://www.nec.go.kr/site/vt/ex/bbs/View.do?cbIdx=1235&bcIdx=164260&relCbIdx=1147

투표용지 기표란에 올바른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면 도장이 절반만 찍혀 있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한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가 된 것이나, 반복해 찍어 기표도장 모양 안이 메워져 있어도 올바른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유효표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접는 등의 이유로 다른 후보자란까지 기표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어느 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후보자 칸에 모두 걸쳐서 기표 도장이 찍힌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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