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할 곳 없는 학교에 매일 통학버스 6대 ‘위험천만’

입력 2022.03.10 (19:59) 수정 2022.03.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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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법으로 전면 금지된 지 넉 달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정차 공간이 없는 학교에서는 이 법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교한 지 3년 된 학생 4백여 명 규모의 세종시 한 초등학교.

45인승 대형 버스 6대가 쉴 새 없이 학생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버스가 정차한 곳은 학교 인근의 경사진 삼거리.

도로가 막히고 출근 차량과 뒤엉키면서 중앙선 침범과 위험한 추월이 빈번합니다.

[교통안전 자원봉사자 : "차들이 여기(횡단보도)에 주차하니까 아이들이 차 뒤로 가니까 우리도 설마설마하고…. 우리 긴장해서 근무서고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학교 앞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 법 시행 석 달 전, 교육청은 학교 소유 주변 땅을 기부체납해서 정차공간을 만들게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LH로부터 해당 부지 관리권한을 아직 이관받지 않았단 이유로, LH는 경찰 교통안전심의가 우선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경찰 교통안전심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를 허용하는 건 법 취지와 상충한다며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박정숙/학부모 : "저희는 3년간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요. 학교와 교육청의 부지를 타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셔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일부 학교 구성원들은 강화된 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오히려 더 노출됐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은 땅 기부체납에 더해 공사비도 부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이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관계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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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차할 곳 없는 학교에 매일 통학버스 6대 ‘위험천만’
    • 입력 2022-03-10 19:59:37
    • 수정2022-03-10 20:24:22
    뉴스7(대전)
[앵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법으로 전면 금지된 지 넉 달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정차 공간이 없는 학교에서는 이 법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교한 지 3년 된 학생 4백여 명 규모의 세종시 한 초등학교.

45인승 대형 버스 6대가 쉴 새 없이 학생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버스가 정차한 곳은 학교 인근의 경사진 삼거리.

도로가 막히고 출근 차량과 뒤엉키면서 중앙선 침범과 위험한 추월이 빈번합니다.

[교통안전 자원봉사자 : "차들이 여기(횡단보도)에 주차하니까 아이들이 차 뒤로 가니까 우리도 설마설마하고…. 우리 긴장해서 근무서고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학교 앞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 법 시행 석 달 전, 교육청은 학교 소유 주변 땅을 기부체납해서 정차공간을 만들게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LH로부터 해당 부지 관리권한을 아직 이관받지 않았단 이유로, LH는 경찰 교통안전심의가 우선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경찰 교통안전심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를 허용하는 건 법 취지와 상충한다며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박정숙/학부모 : "저희는 3년간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요. 학교와 교육청의 부지를 타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셔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일부 학교 구성원들은 강화된 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오히려 더 노출됐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은 땅 기부체납에 더해 공사비도 부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이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관계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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