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불안제 오남용 의사 367명에 ‘경고’

입력 2022.03.10 (21:52) 수정 2022.03.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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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불안제를 지속해서 과다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말 항불안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천14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이들의 처방·사용 내역을 2개월간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불안제는 가능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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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항불안제 오남용 의사 367명에 ‘경고’
    • 입력 2022-03-10 21:52:46
    • 수정2022-03-10 22:08:37
    뉴스9(청주)
항불안제를 지속해서 과다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말 항불안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천14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이들의 처방·사용 내역을 2개월간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불안제는 가능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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