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 학기 불법 광고물 정비
입력 2022.03.10 (21:57)
수정 2022.03.10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새 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백미터 안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현수막이나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백미터 안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현수막이나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시, 새 학기 불법 광고물 정비
-
- 입력 2022-03-10 21:57:13
- 수정2022-03-10 22:06:47
광주시가 새 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백미터 안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현수막이나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백미터 안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현수막이나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
-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최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