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피해자 35% �

입력 2004.02.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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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합차에 받혀 다친 50살 고 모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구 씨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인 구 씨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서행하며 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구 씨의 책임을 35% 인정하고 보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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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피해자 35% �
    • 입력 2004-02-11 19:00:00
    뉴스 7
⊙앵커: 서울중앙지법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합차에 받혀 다친 50살 고 모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구 씨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인 구 씨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서행하며 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구 씨의 책임을 35% 인정하고 보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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