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출소…가석방 심사 통과
입력 2022.03.12 (18:59)
수정 2022.03.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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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11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석방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50%∼90%를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최 전 의원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 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심사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11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석방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50%∼90%를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최 전 의원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 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심사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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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출소…가석방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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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3-12 19:16:21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11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석방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50%∼90%를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최 전 의원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 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심사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11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석방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50%∼90%를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최 전 의원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 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심사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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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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