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 갈등에 상가 물 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징역형

입력 2022.03.14 (08:27) 수정 2022.03.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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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자들이 수도 요금 인상을 거부하자 물 공급을 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20년 4월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상수도를 낮은 요금으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협상을 하다 결렬되자 상가에 연결된 수도 배관을 분리시켜 물 공급을 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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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 요금 갈등에 상가 물 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징역형
    • 입력 2022-03-14 08:27:16
    • 수정2022-03-14 08:41:45
    뉴스광장(대전)
상가 입주자들이 수도 요금 인상을 거부하자 물 공급을 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20년 4월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상수도를 낮은 요금으로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협상을 하다 결렬되자 상가에 연결된 수도 배관을 분리시켜 물 공급을 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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