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입력 2022.03.14 (09:49)
수정 2022.03.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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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4일)부터 다음 달까지 대학가나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에서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운전자가 20대 이하인 비율이 88.5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4일)부터 다음 달까지 대학가나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에서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운전자가 20대 이하인 비율이 88.5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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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늘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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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4 09:49:12
- 수정2022-03-14 11:25:32
새 학기를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4일)부터 다음 달까지 대학가나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에서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운전자가 20대 이하인 비율이 88.5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4일)부터 다음 달까지 대학가나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에서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운전자가 20대 이하인 비율이 88.5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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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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