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재심 개시 취소하라며 항고…유족들 반발

입력 2022.03.14 (09:51) 수정 2022.03.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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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특별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하라며 항고하는 일이 처음 벌어졌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데, 유족회는 특별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여 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들.

이들 4·3 희생자 14명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고 특별재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재판부에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하라며 항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앞선 4·3 재심 사건과 달리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희생자 심사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재심을 결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4명의 대상자는 이미 희생자로 결정됐고, 당시 판결문도 존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3개월 동안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변호인 측은 심사 자료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국가기록원과 제주도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윤/재심 청구 변호인 : "검찰에도 충분히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설령 송부촉탁(자료요청) 결과가 일부 도착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 개시 결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희생자 심사 자료를 받은 뒤 의견을 내려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항고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유족들 입장에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명예를 회복해드리는 게 당연한데 하루하루가 급한데."]

국가가 나서 4·3 수형인들의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지검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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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4·3 재심 개시 취소하라며 항고…유족들 반발
    • 입력 2022-03-14 09:51:10
    • 수정2022-03-14 10:29:33
    930뉴스(제주)
[앵커]

제주 4·3 특별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하라며 항고하는 일이 처음 벌어졌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데, 유족회는 특별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여 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들.

이들 4·3 희생자 14명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고 특별재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재판부에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하라며 항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앞선 4·3 재심 사건과 달리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희생자 심사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재심을 결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4명의 대상자는 이미 희생자로 결정됐고, 당시 판결문도 존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3개월 동안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변호인 측은 심사 자료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국가기록원과 제주도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윤/재심 청구 변호인 : "검찰에도 충분히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설령 송부촉탁(자료요청) 결과가 일부 도착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 개시 결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희생자 심사 자료를 받은 뒤 의견을 내려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항고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유족들 입장에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명예를 회복해드리는 게 당연한데 하루하루가 급한데."]

국가가 나서 4·3 수형인들의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지검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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