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추진
입력 2022.03.14 (10:41)
수정 2022.03.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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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 건물 소유주가 평소 이용률이 낮은 특정 시간대에 부설주차장의 최소 5면을 2년 이상 개방하면 CCTV나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한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방조건에 따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와 운영보전금 등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 건물 소유주가 평소 이용률이 낮은 특정 시간대에 부설주차장의 최소 5면을 2년 이상 개방하면 CCTV나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한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방조건에 따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와 운영보전금 등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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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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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4 10:41:39
- 수정2022-03-14 11:18:16
대전시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 건물 소유주가 평소 이용률이 낮은 특정 시간대에 부설주차장의 최소 5면을 2년 이상 개방하면 CCTV나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한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방조건에 따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와 운영보전금 등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 건물 소유주가 평소 이용률이 낮은 특정 시간대에 부설주차장의 최소 5면을 2년 이상 개방하면 CCTV나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한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방조건에 따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와 운영보전금 등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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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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