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부정유통 단속

입력 2022.03.14 (10:42) 수정 2022.03.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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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 기간 가맹점 진입 금지, 행정처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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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부정유통 단속
    • 입력 2022-03-14 10:42:34
    • 수정2022-03-14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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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 기간 가맹점 진입 금지, 행정처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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