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제일파마홀딩스 검찰 고발

입력 2022.03.14 (13:32) 수정 2022.03.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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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와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고,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년 11월 17일∼2020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천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천300주)를 약 1년 6개월간(2019년 5월 7일∼2020년 11월 15일)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고,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9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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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4 13:32:20
    • 수정2022-03-14 13:33:51
    경제
일반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와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고,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년 11월 17일∼2020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천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천300주)를 약 1년 6개월간(2019년 5월 7일∼2020년 11월 15일)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고,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9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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