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2.03.14 (15:51) 수정 2022.03.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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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앞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위 등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 등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도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나 연임이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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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4 15:51:09
    • 수정2022-03-14 15:57:02
    사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앞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위 등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 등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도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나 연임이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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