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이 낸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 신청 각하

입력 2022.03.14 (16:55) 수정 2022.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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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3호’의 해산을 명령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남준)는 성남시민 박 모 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오늘(14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나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성남시민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이고, 시민들이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성남의뜰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가 있다”며 “법원이 이해 관계자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판단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과 전문가 모임인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오늘 결정에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올해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재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만 서울동부지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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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민이 낸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 신청 각하
    • 입력 2022-03-14 16:55:29
    • 수정2022-03-14 16:56:17
    사회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3호’의 해산을 명령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남준)는 성남시민 박 모 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오늘(14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나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성남시민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이고, 시민들이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성남의뜰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가 있다”며 “법원이 이해 관계자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판단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과 전문가 모임인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오늘 결정에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올해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재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만 서울동부지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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