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 828명…80.9% 중대재해법 적용 밖
입력 2022.03.15 (19:22)
수정 2022.03.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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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밖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로 노동자 82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80.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현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로 노동자 82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80.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현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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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산재사망 828명…80.9% 중대재해법 적용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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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5 19:22:05
- 수정2022-03-15 19:26:06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밖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로 노동자 82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80.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현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로 노동자 82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80.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현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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