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산업현장 추락사고 잇따라

입력 2022.03.16 (06:21) 수정 2022.03.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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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고성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천포화력발전소 3·4호기 보일러 설비 안입니다.

그제(14일) 밤 9시 반쯤 5층 석탄이송장치 대기실 앞에서 42살 노동자 A 씨가 4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의사랑 연결해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판정받고."]

경찰은 A 씨가 동료와 '2인 1조'로 설비에 화재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기/경남 고성경찰서 수사과장 : "목격한 사람은 같이 순찰 돌던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A 씨는 한국남동발전의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으로, 11년째 점검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와 한전산업개발의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천200명과 200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에도 재해를 당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국남동발전이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경남 고성의 조선소 삼강에스앤씨에서 50대 노동자가 10여 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12일엔 한화디펜스 공사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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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력발전소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산업현장 추락사고 잇따라
    • 입력 2022-03-16 06:21:26
    • 수정2022-03-16 0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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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고성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천포화력발전소 3·4호기 보일러 설비 안입니다.

그제(14일) 밤 9시 반쯤 5층 석탄이송장치 대기실 앞에서 42살 노동자 A 씨가 4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의사랑 연결해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판정받고."]

경찰은 A 씨가 동료와 '2인 1조'로 설비에 화재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기/경남 고성경찰서 수사과장 : "목격한 사람은 같이 순찰 돌던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A 씨는 한국남동발전의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으로, 11년째 점검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와 한전산업개발의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천200명과 200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에도 재해를 당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국남동발전이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경남 고성의 조선소 삼강에스앤씨에서 50대 노동자가 10여 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12일엔 한화디펜스 공사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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