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종 나들목 7명 사망 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2.03.16 (22:05) 수정 2022.03.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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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남세종 나들목에서 승합차 전복 사고로 동료 7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제한속도 초과 운전 등의 과실로 7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사망 피해자 유족이나 상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데다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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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세종 나들목 7명 사망 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 입력 2022-03-16 22:05:44
    • 수정2022-03-16 22:08:08
    뉴스9(대전)
지난해 2월 남세종 나들목에서 승합차 전복 사고로 동료 7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제한속도 초과 운전 등의 과실로 7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사망 피해자 유족이나 상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데다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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