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현장서 낙하물에 맞아 40대 중국인 사망

입력 2022.03.17 (06:43) 수정 2022.03.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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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에 맞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현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건설 현장, 어제 오전 이 현장에서 파이프 형태의 철근 구조물이 작업 중이던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 A씨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2~3미터 길이 낙하물에 맞은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사고 당시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거푸집을 받치는 철봉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 높낮이 조절을 하다가 봉이 피해자 가슴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고가 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금액이 65억 원 정도로 파악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인되면, 지난달 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끼임사고에 이어 인천 지역 2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낙하물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본적인 안전 규정만 지키면 발생하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로 꼽힙니다.

[박선유/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 : "낙하물 방지막을 설치하고 위험 작업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을 출입 통제하고, 기본적인 이런 규정만 잘 지켜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판단됩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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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공사현장서 낙하물에 맞아 40대 중국인 사망
    • 입력 2022-03-17 06:43:34
    • 수정2022-03-17 0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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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에 맞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현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건설 현장, 어제 오전 이 현장에서 파이프 형태의 철근 구조물이 작업 중이던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 A씨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2~3미터 길이 낙하물에 맞은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사고 당시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거푸집을 받치는 철봉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 높낮이 조절을 하다가 봉이 피해자 가슴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고가 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금액이 65억 원 정도로 파악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인되면, 지난달 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끼임사고에 이어 인천 지역 2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낙하물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본적인 안전 규정만 지키면 발생하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로 꼽힙니다.

[박선유/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 : "낙하물 방지막을 설치하고 위험 작업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을 출입 통제하고, 기본적인 이런 규정만 잘 지켜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판단됩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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