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동반석의 등받이를 눕혀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정상 자세일 때보다 상해 위험이 최대 50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시속 56km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 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동반석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여 사용할 때 신체에 미치는 충격량이 최대 3배 높아진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38도로 기울였을 경우 사고 시 상해값은 정상 각도(5도)와 비교해 머리는 3.4배, 목은 2.7배, 무릎과 골반은 2.5배 높았습니다.
이 상해 값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기울인 자세는 정상 자세일 때보다 목 상해 위험이 50배, 뇌 손상 위험이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는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이른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 취급설명서에 안내된 대로 착석해줄 것과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시속 56km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 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동반석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여 사용할 때 신체에 미치는 충격량이 최대 3배 높아진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38도로 기울였을 경우 사고 시 상해값은 정상 각도(5도)와 비교해 머리는 3.4배, 목은 2.7배, 무릎과 골반은 2.5배 높았습니다.
이 상해 값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기울인 자세는 정상 자세일 때보다 목 상해 위험이 50배, 뇌 손상 위험이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는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이른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 취급설명서에 안내된 대로 착석해줄 것과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등받이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 최대 50배 커져”
-
- 입력 2022-03-17 12:00:25
자동차 동반석의 등받이를 눕혀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정상 자세일 때보다 상해 위험이 최대 50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시속 56km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 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동반석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여 사용할 때 신체에 미치는 충격량이 최대 3배 높아진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38도로 기울였을 경우 사고 시 상해값은 정상 각도(5도)와 비교해 머리는 3.4배, 목은 2.7배, 무릎과 골반은 2.5배 높았습니다.
이 상해 값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기울인 자세는 정상 자세일 때보다 목 상해 위험이 50배, 뇌 손상 위험이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는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이른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 취급설명서에 안내된 대로 착석해줄 것과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시속 56km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 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동반석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여 사용할 때 신체에 미치는 충격량이 최대 3배 높아진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38도로 기울였을 경우 사고 시 상해값은 정상 각도(5도)와 비교해 머리는 3.4배, 목은 2.7배, 무릎과 골반은 2.5배 높았습니다.
이 상해 값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기울인 자세는 정상 자세일 때보다 목 상해 위험이 50배, 뇌 손상 위험이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는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이른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 취급설명서에 안내된 대로 착석해줄 것과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고아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