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국회 정개특위 다음 주 재가동…도의원 증원 ‘주목’ 외

입력 2022.03.17 (20:01) 수정 2022.03.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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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음 주부터 재가동 되는 가운데, 제주도의원 증원 논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지하고 다음 선거에서 폐지하는 일몰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희생자 가족관계 증명 형제자매까지 확대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앞두고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권자가 희생자의 방계혈족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했던 증명서 교부 신청을, 4·3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등 방계혈족까지 넓혀 4·3희생자 신고 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과정에서 방계혈족의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대공원 사업 ‘탄력’…알뜨르 10년 무상사용

알뜨르비행장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차 실무협의에서 알뜨르비행장 부지 50년 무상 사용안과 관련해 국방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알뜨르비행장 부지 10년 무상 사용과 10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화대공원 영구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는 제주도가 결정하고, 농경지 침수 해결을 위한 저류지 등도 제주도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교육감도 일부 책임”

학교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 노동자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교육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최근 양측 합의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자의 부주의를 감안해 이 교육감의 책임을 60%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자는 2020년 5월 학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감량기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나 특별교육 등이 없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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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국회 정개특위 다음 주 재가동…도의원 증원 ‘주목’ 외
    • 입력 2022-03-17 20:01:24
    • 수정2022-03-17 20:09:26
    뉴스7(제주)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음 주부터 재가동 되는 가운데, 제주도의원 증원 논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지하고 다음 선거에서 폐지하는 일몰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희생자 가족관계 증명 형제자매까지 확대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앞두고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권자가 희생자의 방계혈족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했던 증명서 교부 신청을, 4·3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등 방계혈족까지 넓혀 4·3희생자 신고 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과정에서 방계혈족의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대공원 사업 ‘탄력’…알뜨르 10년 무상사용

알뜨르비행장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차 실무협의에서 알뜨르비행장 부지 50년 무상 사용안과 관련해 국방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알뜨르비행장 부지 10년 무상 사용과 10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화대공원 영구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는 제주도가 결정하고, 농경지 침수 해결을 위한 저류지 등도 제주도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교육감도 일부 책임”

학교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 노동자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교육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최근 양측 합의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자의 부주의를 감안해 이 교육감의 책임을 60%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자는 2020년 5월 학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감량기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나 특별교육 등이 없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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